Services

Country of origin Consulting

저희 정률관세사무소는 FTA(Free Trade Agreement)에 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인증 지원, 조사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전문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FTA 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하며,

복잡한 FTA 업무를 간편하게 해결하여 무역 경쟁력 강화를 돕습니다.

발급

당사는 기업이 FTA(자유무역협정) 관세 혜택을 원활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FTA 협정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입 물품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저희는 기업이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양자간 협약

Bilateral FTA

  • 두 나라가 서로 관세 인하 및 무역 장벽을 완화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의 무역을 자유화하는 협정입니다.
  •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FTA로, 협정 체결과 협상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며, 양국의 경제적 이익에 집중해 협상됩니다.

필리핀

(24.12.31)

인도네시아

(23.01.01)

캄보디아

(22.12.01)

이스라엘

(22.12.01)

영국

(21.01.01)

콜롬비아

(16.07.15)

베트남

(15.12.20)

뉴질랜드

(15.12.20)

중국

(15.12.20)

캐나다

(15.01.01)

호주

(14.12.12)

튀르키에

(13.05.01)

미국

(12.03.15)

인도

(10.01.01)

싱가포르

(06.03.01)

칠레

(04.04.01)

다자간 협약

Multilateral FTA

  • 3개국 이상이 참여하여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협정입니다.
  • 광범위한 국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협상과 조율이 복잡하지만, 더 큰 시장 접근성과 무역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RCEP (한국제외 14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국,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인증

당사는 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업체별 및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업의 수출 품목과 관리 체계에 맞춰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 증빙 자료 준비, 세관 심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컨설팅하여 인증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며, 인증 이후에도 사후 관리와 지속적인 리스크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사가 FTA 관세 혜택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

Company-Specific Approved Exporter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 수출 품목에 대해 세관의 확인 없이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전사적인 원산지 관리 체계와 철저한 증빙 관리 능력이 필요하며, 세관의 정기적인 사후 관리와 심사를 통해 인증이 유지됩니다.

인증을 받으면 모든 품목에 대해 FTA 관세 혜택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Item-Specific Approved Exporter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관리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인증 절차와 관리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며, 빠르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증된 품목 외에는 세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정 품목의 FTA 관세 혜택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 적합한 제도입니다.

조사/검증/자문

조사

FTA Investigation

세관이 기업의 원산지 관리 체계와 증빙 자료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로, 위반 시 관세 추징, 가산세,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전 점검과 전문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세관 조사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검증

FTA Verification

FTA 상대국 세관이 원산지 증명의 진위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검증 요청 시, 정확한 증빙 자료와 신속한 대응 전략을 통해 관세 추징 및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문

FTA Advisory Services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기준 충족, 증빙 자료 작성,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업이 FTA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FTA 관세 혜택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